공정위, 의료 소외지역 의료생협 설립 문턱 낮춘다
인구 10만 이하 시·군 대상,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 기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공정위는 14일, 인구 10만 명 이하의 소규모 기초지방자치단체(시 또는 군)에 의료생협 설립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규모 기초지자체 의료생협 설립 요건 완화 추진: 지역 주민 의료 서비스 접근성 증진 기대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절반 이상(54%)과 의료 인력의 절반가량(51%)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2024년 말 기준), 지방 소도시 및 군 지역의 의료 서비스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소규모 기초지자체의 의료생협 설립 기준을 기존의 설립 동의자 500명 이상, 총출자금 1억 원 이상에서 설립 동의자 300명 이상, 총출자금 5천만 원 이상으로 대폭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는 곧 의료 서비스가 절실한 지역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의료기관 추가 개설 기준 역시 완화: 의료 서비스 공급 확대 용이해져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 요건도 함께 완화한다. 기존에는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기 위해 조합원 500명 이상과 총출자금 1억 원 이상을 충족해야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 기준을 조합원 300명 이상, 총출자금 5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의료생협의 의료 서비스 공급 확대를 용이하게 했다. 생협법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의료생협이 하나의 의료기관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강화된 설립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적인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예외 조항의 문턱을 낮춰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공정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개정 완료 방침: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에 대한 기대감 표명
공정위는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의료생협 설립 및 의료기관 추가 개설을 장려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전국적인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련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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