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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관후보생 '현역 미선발자' 분류 국방부 훈령, 헌법소원심판 청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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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관후보생 '현역 미선발자' 분류 국방부 훈령, 헌법소원심판 청구 논란

의료계, 기본권 침해 주장하며 헌재 판단 요청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국방부가 의무사관후보생을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는 훈령 개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협회는 이번 조치가 병역 의무 이행의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자의적 병역 이행 시기 조정 가능케 한 국방부 훈령 개정

국방부는 지난 2월 26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했다. 기존 제10조에서는 현역 군 소요 인원을 초과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보충역'으로 분류했으나, 개정 훈령에서는 이들을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분류하도록 변경했다.

이 개정으로 인해 사직 전공의 입영 대상자 3,300여 명 중 880여 명만 입영하게 되었으며, 나머지 2,400여 명은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되어 입영 시기가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들은 연간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규모(1,000~1,200명)를 고려할 때 최장 4년 이상 입영을 기다려야 할 수 있는 처지다.

의료계, 절차적 정당성 및 기본권 침해 문제 제기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훈령 개정이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당사자인 전공의들과 의료계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현역 미선발자'라는 임의의 개념을 신설하여 국방부가 병역 이행 시기를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우려했다.

협회는 개정 훈령이 전공의들의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모두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사직 전공의들은 입영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련을 계속하거나 취업 또는 개업을 하기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다.

병역 의무 이행의 예측 가능성 훼손 우려

국방부는 단기적 인력 과잉 조절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의료계는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 군의관 지원 감소와 의대생들의 일반병 입영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젊은 의사들이 아무런 예측 가능성 없이 수년간 입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은 이들의 경력 개발과 삶의 계획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병역 의무 이행은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정당한 절차 보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헌법소원심판 결과가 병역 정책의 중요 기준점 될 전망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단지 전공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향후 병역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회는 국방부가 병역의무 이행 방식에 대해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하며, 향후에는 법령 체계에 부합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입영 예정 전공의들의 기본권이 보장되어 헌법의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헌재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은 기존에 없던 '현역 미선발자'라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의 개념을 신설하여, 국방부가 병역 이행 시기를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든 매우 위험한 선례"라며 "국민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인지는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주요한 사안이며, 정당한 절차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수천 명의 전공의들의 병역 이행 방식이 결정될 전망이어서 의료계는 물론 국방 정책 관련자들도 이번 사안을 주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아직 이번 헌법소원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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