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만능론' 흔들리나? 의료계, 해외 실패 사례 들며 '근본 대책' 촉구
"공공의대 설립만이 답일까요? 대만과 일본은 이미 겪었습니다." 지역·필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의료계가 해외 사례를 근거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단순히 학교만 세운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경고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갈림길,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 기사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첨예한 분석과 제언을 상세히 들여다보고, 우리 의료 시스템의 진정한 문제점과 해결책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지난 5월 19일, '공공의대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제43-4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하며 공공의대 설립 논쟁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포럼에서는 이은혜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강주현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원이 각각 발제자로 나서 공공의대 설립의 문제점을 짚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실효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의료계는 공공의대 설립 자체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논의되는 방식으로는 지역 의료 불균형과 필수의료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공공의대 설립, 의료계가 지적하는 근본적 한계
이은혜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발제를 통해 공공의료의 개념을 정의하고 현재 논의되는 공공의대 설립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공공의료가 공적 재정으로 생산되는 의료 서비스 이며, 이는 건강보험 의료와 동일한 개념 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국민이 지불 능력에 상관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적 재정을 활용하여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의료보장이 중요하며, 필수의료 역시 건강보험이 제공해야 하는 기본적인 의료 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공공의대 설립이 명분과 실익이 모두 부족하며, 기존 의대가 이미 기능적으로 공공의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을 설립·운영하고 10년간 의무 복무를 부과하는 현재의 공공의대 법안 에 대해, 지자체장 선거에 이용될 가능성, 지역 필요 인력 추산 기준 부재, 양질의 임상 실습 어려움, 그리고 기존 의대 특히 사립 의대와의 차별 대우 등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한 의무 복무 불이행 시 의사 면허 취소 후 잔여 기간 경과 시 재교부된다는 점 은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공공·필수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의대에 대한 지원 강화와 공정한 보상 체계 구축 이 필요하며, 단순히 지역 인재 전형 확대는 기존 의대 졸업생을 차별하고 지역 의료를 더욱 소멸시킬 수 있다 고 경고했다.
대만 사례에서 본 공공의대: 84%는 도시로 돌아갔다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만의 공적 자금 지원 의학 교육 프로그램(PFMP)과 국립양명의과대학 사례를 통해 해외 경험을 공유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대만은 1969년부터 지역 의사 부족 및 의료 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PFMP를 운영해왔으며, 국립양명의과대학은 1975년에 지역 의료 인력 양성을 목표로 설립되어 초기에는 모든 정원을 공비 의학생으로 선발했다. 학생들에게 학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6년간의 의무 복무를 부과했으나, 1988년부터 자비 부담 학생을 혼합 선발하기 시작했고, 2009년에는 공비 의학생 모집을 중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2018년 통계를 인용하며 PFMP 의사의 84%가 의무 복무 완료 후 도시 지역으로 이주하고 단 16%만이 의료 취약지에 남았다고 밝혔다.
이는 국립양명의대 졸업생들이 일정 기간 의료 수요를 채웠으나 지속되지 못했으며, 극소수만이 의료 취약지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의무 복무 관련 위헌 소송 등 부작용도 발생했으며, 이후 의무 근무 중 추가 학습 기회 부족, 낮은 소득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련 병원 및 근무 병원 선택권 부여, 의무 근무 중단 인정 등 제도를 개정했음을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대만 사례가 의사 수 증원 및 다양한 정책 시도에도 불구하고 지역 의사 부족 문제가 여전하며, 의무 근무 조건 개선 등 실질적인 유인책이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지역 정원제: 근무 환경 개선이 핵심
강주현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원은 일본의 자치의과대학과 지역 정원제도 경험을 발표했다. 일본은 의사 편재 현상 해소를 위해 2006년부터 지역 정원제를 도입했으며, 지역 정원제 학생은 졸업 후 9년간 도서·산간 지역 등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면 장학금을 면제받는다.
2024년 기준 71개 대학이 지역 정원제를 운영 중이지만, 의무 복무 종료 후 대도시로 복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강 연구원은 대도시 이동 이유로 높은 수입 외에 전문의 취득 기회 상실 또는 어려움, 그리고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을 꼽았다. 특히 젊은 의사들은 전문의 취득에 필요한 기술 경험 부족과 근무 환경에 대한 불안감, 30-40대는 자녀 교육 환경 문제, 50대 이상은 희망하는 업무 불가능과 근무 환경 불안감 때문에 지방 근무를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연구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에서는 지역 근무 시 전문의 취득 혜택 제공, 지역 거점 병원 설립 강화, 원격 의료 확대 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사례는 의사 수 증원이나 지역 정원 확대만으로는 지역 편재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고, 젊은 의사의 경력 형성 지원, 여성 의사 및 은퇴 의사의 참여 유도, 강제 배치가 아닌 자발적 정착 유인책, 그리고 근무 시간 조정 등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공공의대 논쟁을 넘어,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 구축으로
이번 포럼을 통해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점과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해외 사례들은 단순히 의무 복무만으로는 지역·필수 의료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의료계는 공공의대 설립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의료 수가 정상화를 통한 필수의료 분야 지원, 지역 의료 기관의 근무 환경 개선, 그리고 의료 인력의 지역 정착을 위한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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