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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만 간호조무사, 52년 기다림 끝에 법정단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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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승인: 간호조무사의 새로운 시작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정단체 지위 승계'를 공식 승인받았다. 이는 2024년 9월 제정된 「간호법」 제20조 및 부칙 제5조에 따른 결정으로, 협회 설립 52년 만에 이룬 역사적인 성과이자 제도적 진전이다. 이번 법정단체 지위의 공식 발효일은 2025년 6월 21일로 확정됐다.

그동안 법정단체가 아닌 임의단체로 활동해 온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이번 승인을 통해 간호조무사 직역을 대표하는 공식 법정단체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갖추게 되었다. 이는 2024년 제정 간호법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상생하는 길을 제도화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협회는 간호법 시행의 첫 사례로 법정단체 승인을 받으며, 앞으로 간호인력 간 조화로운 협력과 제도 참여의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했다.

곽지연 회장은 이번 법정단체 승인이 전국 90만 간호조무사의 현장 경험과 역할이 제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법정단체로서 책임을 다해 간호조무사가 현장에서 정당한 위상을 갖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책 소통과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승인이 실제로 90만 간호조무사의 현장과 미래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그 내용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법정단체가 아닌 임의단체로 활동해 온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이번 승인을 통해 간호조무사 직역을 대표하는 공식 법정단체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갖추게 되었다
법정단체가 아닌 임의단체로 활동해 온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이번 승인을 통해 간호조무사 직역을 대표하는 공식 법정단체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갖추게 되었다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승인의 역사적 의미와 과정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승인은 협회 설립 52년 만에 이뤄진 쾌거다. 이는 2024년 9월 제정된 간호법의 직접적인 결과이며, 협회가 임의단체에서 공식적인 법정단체로 격상되는 제도적 진전을 의미한다.

이번 승인은 그동안 간호조무사 직역이 마주했던 구조적 한계를 넘어, 제도권 내에서 정식으로 인정받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 공식 법정단체로서의 활동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작된다.

90만 간호조무사, 정책 결정 과정에 공식 참여

이번 법정단체 승인을 통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보건복지부 간호정책심의위원회 등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는 간호조무사 직역을 제도적으로 대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협회는 이를 통해 간호 정책의 실효성과 균형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간호인력 집단 전체의 정책 협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곽지연 회장은 법정단체로서의 책임을 다해 정책 소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곽지연 회장은 이번 법정단체 승인이 전국 90만 간호조무사의 현장 경험과 역할이 제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곽지연 회장은 이번 법정단체 승인이 전국 90만 간호조무사의 현장 경험과 역할이 제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조무사의 위상 강화와 미래 과제 추진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법정단체 출범을 계기로 간호조무사를 더 이상 보조 인력이 아닌 보건의료 정책 논의의 중심에서 목소리를 내는 주체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협회는 법정단체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간호조무사 교육체계 개편, 일차의료 및 통합돌봄 등 지역사회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역할 확대,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처우 개선, 직역 간 제도적 형평성 확보 등의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현재 90만 명에 달하는 간호조무사는 2028년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협회는 정부와의 공식적인 정책 소통 채널을 강화하여 간호조무사의 주체적 위상을 확립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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