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법재판관 임명 '제동'…대통령 권한대행의 한계와 헌재의 판단 헌법재판관 임명 '제동'…대통령 권한대행의 한계와 헌재의 판단목차헌재,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명행위에 '브레이크'임명 효력정지 결정 이유는…헌재의 판단 근거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대통령 권한대행 임명권 제한정치권 반응 엇갈려…헌재 신뢰도 도마에향후 헌법재판소 운영 방향은…7인 체제 우려1. 헌재,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명행위에 '브레이크'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4월 16일 헌재는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관 임명 절차는 헌법소원 본안 선고 전까지 중단된다.이번 결정으로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 두 인물을 지명한.. 더보기 의무사관후보생 '현역 미선발자' 분류 국방부 훈령, 헌법소원심판 청구 논란 의무사관후보생 '현역 미선발자' 분류 국방부 훈령, 헌법소원심판 청구 논란의료계, 기본권 침해 주장하며 헌재 판단 요청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국방부가 의무사관후보생을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는 훈령 개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협회는 이번 조치가 병역 의무 이행의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자의적 병역 이행 시기 조정 가능케 한 국방부 훈령 개정국방부는 지난 2월 26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했다. 기존 제10조에서는 현역 군 소요 인원을 초과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보충역'으로 분류했으나, 개정 훈령에서는 이들을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분류하도록 변경했다.이 개정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