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 '제동'…대통령 권한대행의 한계와 헌재의 판단
목차
- 헌재,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명행위에 '브레이크'
- 임명 효력정지 결정 이유는…헌재의 판단 근거
-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대통령 권한대행 임명권 제한
- 정치권 반응 엇갈려…헌재 신뢰도 도마에
- 향후 헌법재판소 운영 방향은…7인 체제 우려
1. 헌재,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명행위에 '브레이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4월 16일 헌재는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관 임명 절차는 헌법소원 본안 선고 전까지 중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 두 인물을 지명한 절차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됐다. 헌재는 인사청문 요청,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임명 등 일체의 후속 절차 역시 중단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2. 임명 효력정지 결정 이유는…헌재의 판단 근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권한에 대해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이 적법한지를 두고 헌재가 근본적인 헌법적 판단에 착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부적법한 임명으로 인해 헌법소원 사건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헌정질서의 혼란과 국민 기본권 침해의 위험이 크다”며, 효력정지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헌재는 4월 19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이후에도, 7인의 재판관만으로 사건 심리와 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효력정지로 인한 헌재 운영 차질 우려를 일축했다.
3.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대통령 권한대행 임명권 제한
헌재 결정 하루 전인 4월 15일, 국회는 대통령 궐위·사고 시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지명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을 경우, 국회 선출 몫 3명과 대법원장 지명 몫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국회나 대법원장 몫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선 7일 이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에 도달했더라도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공석으로 인한 헌재 기능 정지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4. 정치권 반응 엇갈려…헌재 신뢰도 도마에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정치권 반응은 극명히 갈렸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의 고무줄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정 공백을 막기 위해 권한대행이 지명한 것이고, 이는 과거 헌재의 입장과도 상충된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또 "헌재는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강요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할 때는 임명권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헌재의 결정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가 민주당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 신뢰도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권한대행의 임명 행위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임명권을 제약하고자 한 배경을 강조했다. 헌재의 결정으로 이른바 ‘알박기’ 시도는 좌절됐다는 입장이다.
5. 향후 헌법재판소 운영 방향은…7인 체제 우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9인 체제가 아닌 7인으로도 심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재판관 수가 줄어들면 판단의 정당성과 다양성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는 남는다.
또한 본안 결정에서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권한 자체를 부정할 경우, 그동안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이뤄졌던 모든 재판관 임명은 위헌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법적 효력에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가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행보는 단순한 가처분 인용이 아닌, 대통령 권한과 헌정질서의 근간을 다루는 중대한 헌법적 판단의 전조다. 헌재가 본안 결정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따라 향후 헌정 운영 방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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