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썸네일형 리스트형 진찰하지 않은 환자 사망진단서 발급한 의사, 항소심도 무죄 선고 진찰하지 않은 환자 사망진단서 발급한 의사, 항소심도 무죄 선고부득이한 상황 인정... "진단서 정확성·신뢰성 담보" 판단대전의 한 대학병원 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의 영문 사망진단서를 작성해 발급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의사의 행위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유학생 손녀의 긴급 요청에 발급한 영문 사망진단서최근 대전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강주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 소재 대학병원 의사 A씨(46)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19년 6월 29일 같은 병원에서 사망한 B씨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B씨의 손녀에게 영문판 사망진단서 1부를 작성해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