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관후보생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무사관후보생 '현역 미선발자' 분류 국방부 훈령, 헌법소원심판 청구 논란 의무사관후보생 '현역 미선발자' 분류 국방부 훈령, 헌법소원심판 청구 논란의료계, 기본권 침해 주장하며 헌재 판단 요청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국방부가 의무사관후보생을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는 훈령 개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협회는 이번 조치가 병역 의무 이행의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자의적 병역 이행 시기 조정 가능케 한 국방부 훈령 개정국방부는 지난 2월 26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했다. 기존 제10조에서는 현역 군 소요 인원을 초과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보충역'으로 분류했으나, 개정 훈령에서는 이들을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분류하도록 변경했다.이 개정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